접수안내
접수일자(매월확인)
- ※ 공지사항 회원모집 안내문 확인
사용료 환불규정 안내
-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및 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운영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환불처리
구분 | 환 불 금 액 | 구비서류 | |
---|---|---|---|
개시전 | 개시후 | ||
일반환불 | 사용료의 10% 공제 후 지급 | 【사용료 - (사용료10% + 개시일수액)】공제 후 지급 | - |
질병 | 전액 환불 | 사용료 - 개시일수액 | 진료 관련 서류 |
이사 |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| ||
종목변경(수영제외) | 타종목 등록영수증 | ||
당일환불 | 전액환불 | - |
- ※ 개시는 매월 1일이며 개시일수는 환불신청일도 포함
- ※ 환불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 1일부터 환불신청일까지 공제함.
- ※ 일일사용권 및 월회원권의 미사용으로 인한 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- ※ 환불액 수령 방법
- 회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이 원칙이나, 본인 계좌가 없을 경우 가족증명서류 제출 시(건강보험증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) 가족명의의 계좌 입금 가능